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고발인 조사

  • 기사입력 2022.11.17 10:37
  • 최종수정 2022.11.17 10:3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시민언론 민들레 기사 캡처)
(사진=시민언론 민들레 기사 캡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매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해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망자의 이름을 통해 유족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고발이 접수돼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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