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광주지법 출석 “왜 이래!”

5·18 발포명령 진위여부에 “왜 이래!” 고함
회고록서 故 조비오 신부에 ‘사탄’, ‘파렴치한’ 사자 명예훼손

  • 기사입력 2019.03.12 11:54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네이버 이미지 갈무리)
(사진=네이버 이미지 갈무리)

전두환 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치부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부인 이순자씨와 아침 8시 30분경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로 향한 전씨는 4시간 후인 낮 12시 30분경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 긴장된 기색이 역력한 그는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때 취재진들의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질문들이 쏟아졌고, “5·18 민주화 운동당시 발포를 명령했나?”는 질문에 돌연 살기어린 표정으로 “이거 왜이래!”라고 고함을 쳤다. 아울러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뜻이 있는가?”라는 질문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시 반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가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당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알려진 전씨는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자 “잘 안 들린다.”며 답했고 이후 준비된 헤드셋을 착용하자 해당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또한 전씨는 오전부터 먼 길을 오느라 피곤했는지 눈을 감은 채 재판도중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보였다.

전씨 측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자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에게서 험한 소리가 연신 터져 나왔고 전씨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태연히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 말미에 이순자씨가 검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편지봉투 한 장을 장동혁 부장판사에게 전달했고 장 부장판사는 “재판에 임하는 느낌 등을 적은 걸로 이해하겠다.”며 1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경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재판 후 전씨 일행은 성난 광주시민들에 둘러싸여 몸싸움을 벌이느라 30여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4시 17분경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약 4시간 만인 8시 18분경 서울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30분간 진료를 받고 저녁 8시 53분경 집으로 돌아갔다.

전씨가 병원에 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병원 관계자는 “전씨가 몸이 불편함을 얘기했다.”며 “단순 진찰이 아니라 치료까지 받았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전씨가 8시간가량 서울과 광주를 오가면서 몸에 무리가 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전씨는 작년 8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지난해 9월에는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전씨의 광주지법 출석은 5·18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심을 확인한 것이고 그 누구도 법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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