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육성 파일 증거 인정 안 돼

  • 기사입력 2023.02.10 10:03
  • 최종수정 2023.02.10 10:0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재판부가 뇌물 혐의 입증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곽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김 씨의 진술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 진술'에 해당하고, 증거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4일 녹음된 파일에는 김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했고 며칠 전에도 2000만 원을 언급했다는 대화 내용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 전문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선 원진술자가 사망이나 외국거주, 소재불명과 같은 사유로 공판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원진술자인 곽 전 아들이 이미 재판에 나왔던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만배의 (녹음 파일 속)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자인 곽병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 전문 진술"이라며 "그런데 곽병채는 공판에 출석해 증언했으므로 전문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 씨의 녹음파일 가운데 전문증거가 아닌 원진술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리하면 녹음파일 속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원진술' 부분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한 '전문 진술' 부분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혐의 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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