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미세먼지 8법’ 통과, 사회재난으로 규정

13일 미세먼지 대책관련 8개 법안 통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 해결책 될까
여·야 할 것 없이 심각성 인지

  • 기사입력 2019.03.18 06:5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구글 위키백과 갈무리)
(사진=구글 위키백과 갈무리)

미세먼지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날로 심각해지자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미세먼지 8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미세먼지 8법’은 여·야 할 것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8개의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대기 환경 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특별법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학교보건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으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게 됐다. 이로써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은 기존에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렌터카 등에만 허용된 LPG차량 이용 범위를 전 국민 대상으로 넓혀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LPG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도 통과됐다. 이는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인정되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이 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 경유차 역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미부착 시 운행 제한이 될 수 있다.

이어 ‘대기 환경 보전법’ 또한 통과됐으며 이는 저공해차량 보급·구매 등에 대한 의무화를 권고하고 배출가스 관련 차량개조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한편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특별법’이 통과됐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도 통과됐다.

이어 ‘학교보건법’ 또한 통과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는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또한 공기질 점검을 1년에 1번이 아닌 상·하반기로 나눠 1회씩 총 2회 실시하게 되며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만 한다.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며, 점검 결과 및 보완조치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내 공기질 관리법’ 또한 통과됐다. 역사(2021년 3월 31일까지)와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2023년까지 해당 설비를 도입해야 하고 실내 미세먼지(PM-10)를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키즈카페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미세먼지 8법’이 여·야 갈등 없이 국회서 속전속결로 통과됨은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통과에 따라 미세먼지의 위협이 전 국민에 도사리는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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