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1심 판결 항소

  • 기사입력 2023.02.14 08:4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를 무죄라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0억 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13일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했으며, 향후 공소 유지 대책과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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