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에 구속영장 청구…340억 은닉 혐의

  • 기사입력 2023.02.15 09:16
  • 최종수정 2023.02.15 09:2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YTN 뉴스화면 캡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340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9월쯤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그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물증인 142억 원 상당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지 1년 만인 지난해 11월 24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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