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시범 도입…전용 펀드도 신설

  • 기사입력 2023.02.16 09:37
  • 기자명 공성종 기자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이해갈등으로 인한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로봇, AI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됐다.

도입 4년차를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32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10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해소, 샌드박스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해 규제정비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시범 도입을 위해 추진과제를 선정,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책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례위원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패스트트랙의 방식을 전문위원회의 승인만 거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하고, 특례위 보고는 사후에 해도 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의 이견으로 실증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위·특례위 과정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승인 후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승인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례위 상정 전에는 특례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특례위에 상정된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해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계별 규제법령정비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신청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특례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한다.

부결·보류 또는 재심사 과제 중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기존규제정비 과제나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한다.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비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 ’샌드박스 관계기관 TF‘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 협조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비가 필요한 여러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처는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에 쓸 수 있는 5000만원 이내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포털(www.sandbox.go.kr)을 통해 과제심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특례를 부여받은 규제의 정비현황도 공개한다.

실증특례가 종료된 기업에는 전문 연구기관과의 1대1 매칭 컨설팅 지원, 조달청 혁신조달 우대규정 강화를 통한 공공수요 창출 지원, 시장조사·기술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지원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