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최음제 먹인 성폭행 충격

건설업자 윤중천 별장에서 이뤄져
최음제 먹이고 동영상 촬영까지 서슴지 않아
피해여성 “살려 달라” 호소
황교안 자한당 대표 법무부장관 시절 ‘봐주기 논란’

  • 기사입력 2019.03.18 06:3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김학의 동영상 갈무리)
(사진=김학의 동영상 갈무리)

김학의(63) 전 법무부차관이 2013년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설업자 윤중천(58)의 별장에서 여성에게 최음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이 과거사위를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조사단 사무실에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차관은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폭로되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이가 바로 김 전 차관이다.

피해여성은 검찰에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하면서 고소문에 “윤중천이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내 뒤에 서서 나를 준강간했으며 윤중천은 이를 촬영했다.”며 “다음 날 윤중천은 나를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까지 강요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을 내려놓았고 수사가 진행 되었으나,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봐주기 수사논란이 일었던 해당사건은 지난해 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던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윤씨가 사용하던 저장매체 등에서 발견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 약 3만건을 경찰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빠뜨린 정황을 발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이는 약물이 사용됐고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로 피해여성은 1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 달라, 대통령님 살려 달라”며 호소했다. 또한 그는 “피해여성만 30명에 달하며 최음제가 사용됐다.”라고 했다.

현재 활동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따라서 31일이 지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난 세월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던 여성들의 삶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묻히고 말게 된다.

따라서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지금 민갑룡 경찰청장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 감정 의뢰없이 동일인이다라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현재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당시 관련법상 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불똥은 정치권으로 튀고 있다. 김 전 차관 의혹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경기고 1년 선후배 사이기 때문이다.

15일 바른미래당 측은 “누가 봐도 당시 책임자인 황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자유한국당 측은 “황 대표는 전혀 무관하고, 김 전 차관은 청와대 인사 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과거사위는 18일 기한 연장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연장 요청이 다시 거부된다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아예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초강수를 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의 활동을 연장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며 그 여파가 정치계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눈을 떼지 못할 전망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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