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 벌금형 받은 이유는?

  • 기사입력 2023.02.20 07:4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B씨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이 1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 부장판사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7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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