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기사입력 2023.03.16 09:09
  • 최종수정 2023.03.16 09:1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제2차장은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는데,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는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와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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