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18일부터 신청

시설퇴소 등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 씩, 4월 19일 첫 지급

  • 기사입력 2019.03.18 19:27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8일(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금)에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제 2019년 시범사업 기간(’19.4~12월)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따라서 보호 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