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형배 의원 꼼수탈당 사과해야"

  • 기사입력 2023.03.27 09:10
  • 최종수정 2023.03.27 10:3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용진 의원 유튜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용진 의원 유튜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SNS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는 민주당의 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심에 있다”며“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헌재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며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부득불 민주당은 입법적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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