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보석 허가

  • 기사입력 2023.04.04 09:35
  • 최종수정 2023.04.04 09:4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KBS 뉴스화면 캡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KBS 뉴스화면 캡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 전 실장에게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납부하고 그 중 1억 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거지를 옮길 경우 법원에 미리 허가, 공판 기일 출석 의무,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접촉하거나 만나는 행위 금지, 진술 번복을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서 전 실장이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고, 같은 달 23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