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법원에 보석 청구

  • 기사입력 2023.04.05 09:2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SBS뉴스화면 캡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SBS뉴스화면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만기를 1개월가량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

다만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다음 예정된 오는 13일 공판에서 보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일한 증거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뿐이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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