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유족구조금…대법 "가해자 배상금서 공제해야"

  • 기사입력 2023.04.10 12:3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받은 범죄 피해자 구조금(유족 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 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의 유족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하던 모텔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 구조금을 모텔 업주의 부담분에서 공제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며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A씨의 가족은 장씨와 그를 고용한 모텔 주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으로 8800만원을 수령했다.

2심은 손해 배상금을 6억3000만여 원으로 판단하고 장씨와 모텔 업주가 공동으로 4억8000만여 원, 장씨 단독으로 1억500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이 이미 유족구조금을 수령해 이 금액만큼 장씨와 모텔 업주의 배상금 4억8000만원에서 공제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금에서 구조금을 공제한 것은 타당하지만, 모텔 업주가 아닌 장씨의 부담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족 구조금은 피고 장대호가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해야 하고 모텔 업주의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장대호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유족이 그 위험까지 부담하게 돼 채권자로서 지위가 약해진다"고 판단했다.

장대호가 배상금을 물지 못하면 모텔 주인에게라도 배상금을 받아야하니 함부로 모텔 업주의 배상 책임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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