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어머니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20년 구형

  • 기사입력 2023.04.13 10:0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지난 설 연휴 첫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후 집에 머물다가 명절을 맞아 방문한 동생이 숨진 어머니를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사회로부터 장시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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