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검찰, 영장 재청구 예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판사 "피의자 증거인멸 단정 어렵다" 기각 결정에 검찰 반발

  • 기사입력 2023.04.24 12:05
  • 최종수정 2023.04.25 14:0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추진하던 수사가 차질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이후 강래구 회장이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법원의 기각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어서 강 회장과 함께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와의 통화 내용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를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9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강 회장은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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