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조직 중 82% 불법체류자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다.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조직은 마약을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수법을 사용해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1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마약 유통하는 과정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 방식은 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을 뜻한다. 이들은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에서 주로 마약을 유통했다.
검거된 태국인 67명 중 82%인 55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출국하지 않고 취업한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었다. 경찰에 붙잡힌 태국인 중 20~30대 남성이 60명, 여성도 7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태국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인들은 공장 인근에 모여 거주하면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4g, 케타민 6g, 야바 5,280정 등 시가 5억5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이는 수백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번에 검거된조직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어서 경찰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다. 검거된 67명 중 55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취업을 하고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로 경찰은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 및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대응과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기 김포경찰서는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마약류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마약 밀반입 경로를 추가로 조사하며,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