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 기사입력 2023.04.28 09:35
  • 최종수정 2023.04.28 09:5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국회 홈페이지)
(사진=국회 홈페이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회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쌍특검'법은 늦어도 오는 12월 말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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