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납품 업체, '유통기한 지난 버터' 사용해 벌금 1000만원 선고"

'불량 버터 게이트' 일으킨 게이트고메코리아 CEO에게 내린 판결

  • 기사입력 2023.05.10 15:2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와 해당 업체의 임원인 A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혐의로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과 30년 조건의 계약을 맺은 중국 하이난항공과 합작으로 설립된 기내식 납품 업체이다. 하지만 이번에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사용해 제조한 기내식이 발각되면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에도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한 사실을 재차 발견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조치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685.9㎏이 144회에 걸쳐 미니 성형버터 163개, 마늘빵, 케이크 등 실제로 기내식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기내식에 사용해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버터 제조사의 의견을 참고해 비용 절감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양형되었다.

이 회사의 이번 사건은 아시아나항공과의 30년 납품 계약에도 불구하고,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의 부재를 드러내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식약처는 이미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다른 식재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한 사실도 발견해, 이 회사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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