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전세사기 대대적 귀추 시작

공범들도 주범인 남 씨와 똑같은 형량 받게 돼!

  • 기사입력 2023.05.10 11:50
  • 최종수정 2023.05.10 19:10
  • 기자명 공성종 기자

국내 전세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처음으로 '건축왕' 남 모 씨 등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재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533채의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43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로부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에 기소된 남 씨를 포함한 일당 51명을 검찰에 내일(11일) 추가 송치한다. 특히, 남 씨를 비롯한 18명에게는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범인 남 씨는 현재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는 데,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으로 정해져있지만, 2건 이상인 경우에 법정 최고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사기죄만 적용했을 경우, 남 씨는 징역 15년의 선고가 예상된다. 그러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의 다양한 혐의가 적용되게 되면 남 씨는 징역 30년 이상을 초과하는 형벌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남씨와 공범이었던 17명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된다면 남 씨와 같은 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에 경찰은 남 씨와 함께 범행 과정에 긴밀히 가담한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등을 '범죄집단'으로 분류한 상태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직적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구리와 화성 동탄 등에서 발생한 다른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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