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딸의 개입으로 불러올 변화는?"

둘째 딸 최민정씨, 법원에 탄원서와 진정서 등 제출

  • 기사입력 2023.05.16 17:02
  • 최종수정 2023.05.17 15:1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왼쪽은 SK 최태원 회장, 오른쪽 노소영 나비관장)
(사진=왼쪽은 SK 최태원 회장, 오른쪽 노소영 나비관장)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은 그 자체로도 사회적 관심을 끌었지만, 이번에 그들의 둘째 딸인 최민정 씨가 직접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부모의 이혼 소송에 딸이 직접 개입하면서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씨는 베이징대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14년 해군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해 청해부대와 서해2함대에서 근무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2019년에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하여 최근까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휴직 상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원격의료 기업인 던(Done)에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최 씨가 제출한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조계는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그녀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한 가족 사정과 재산 문제를 다루는 만큼,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공감되며, 이번 최 씨의 탄원서 제출로 인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떤 전개를 보일지, 그리고 이로 인해 가족과 회사, 그리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편 1심 재판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과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변론 준비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에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는 무산되었고, 2018년 2월에 최 회장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에 대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