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사육·관리 의무 확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기사입력 2019.03.21 12:41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18.3.20)에 따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5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18.9.21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맹견의 법률상 정의가 마련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18년 2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특별팀(TF), 동물복지위원회, 지자체 간담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물보호단체, 애견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 강화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9.9.30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접속 → 하단의 배너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 클릭 → apms.ep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인터넷 주소창에 apms.epis.or.kr를 바로 입력하여 접속도 가능)하면 된다.

또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총포화약법」상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하거나, 대통령령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화약을 폐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벌칙규정 신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반려인은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지키는 반려동물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233개반, 943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동물보호법령에 대한 홍보와 함께, 반려견 동물등록․안전조치․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일반인 펫티켓, 동물유기․유실 및 학대방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홍보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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