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본회 통과하면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 기사입력 2023.05.26 08:5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은 야당이 25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부작용이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또 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며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하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못하게 한다면 노동현장에서 불법파업과 불법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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