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에게 채용공고 정보 미리 알려줘"

특별감사위, 공무원 인사 규정 위반 의견 제시

  • 기사입력 2023.06.09 15:30
  • 최종수정 2023.06.12 13:5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한 고위직 간부가 자녀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이 밝혀져 논란이 가세하고 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오늘(9일) 공개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난 2021년 9월 가족 모임을 통해 자신의 자녀인 A씨에게 서울시선관위 경력 채용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려줬다.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021년 9월 29일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최소한 2주는 먼저 이 채용 공고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 상임위원과 A씨는 특별감사위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제시하였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전봉민 의원은 "A씨가 자기소개서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했지만, 실상은 채용 과정부터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놀랍게도, A씨는 신 상임위원이 서울시선관위 재직 시 함께 근무했던 '아빠 동료'에게 면접을 받았으며, 그 결과 면접 점수 공동 2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또한, A씨는 서울시선관위 경력 채용 전, 지원 대상자의 이전 근무지에 대해 평판하는 적격성 조사 과정 역시 문제가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인사계장이 진행해야 하지만, A씨의 경우 총무과장이 대행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A씨의 채용 과정을 "공무원 인사 운영기준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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