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긴급 대응
방통위,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긴급 대응
  • 조희경 기자
  • 승인 2023.07.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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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사진=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사진=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게시글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어제(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어긋날 수 있다. 해당 법령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알고리즘 조작 여부에 대해 특정 세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가중치 조작이 있었는지 빠짐없이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해당 게시글에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인위적 조작 의혹이 불거져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긴급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