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강간살인 사건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23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최씨에 대한 강간살인 혐의에 따른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신상공개가 승인될 경우, 최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의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다. 심의의 공정성과 안전을 위해 신상공개 위원회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될 것이며, 이들은 범행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사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여성 A씨를 폭행한 후 성폭행하였다. 피해자 A씨는 이후 병원에 실려갔으나, 머리와 다리 부상 등으로 인한 상태가 매우 위중하였고, 19일 결국 숨졌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강간상해'로 조사되던 최씨의 혐의는 '강간살인'으로 변경되었다.
최씨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에서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자택과 근처 PC방에서 보냈다고 밝혀졌다. 최씨는 과거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는 받지 않았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자택 인근 PC방에서 하루에 6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에 따른 양형기준은 강간살인죄로, 최씨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