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국사 화재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120만원 지급

120일 만에 보상안 합의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
KT 보상금 부담액 80억 원 이상 추정

  • 기사입력 2019.03.22 17:5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불타버린 KT 아현지사(사진=KT 새노조 홈페이지)
불타버린 KT 아현지사(사진=KT 새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22일 KT가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을 확정했다. 피해 상인은 최대 12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와 KT,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한 KT화재 상생보상협의체가 국회에서 보상안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눴다. 서비스 장애복구까지 1-2일이 걸린 소상공인에게는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하루 평균 20만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 동안 금액을 놓고 이견이 커 화재 발생 이후 120일 가까이 지나서야 보상안이 합의됐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했다.

이로 인해 KT가 부담하는 금액은 현재까지 8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KT는 지난 15일까지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 피해 접수를 받았고 약 1만 명이 피해를 접수했다. 그 중 47.5%는 피해 기간이 2일 미만이었고, 평균 피해 기간은 3.7일로 알려졌다.

또한 5월 5일까지 피해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KT가 지급해야 될 보상금 총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KT는 1만 명에 대한 보상금을 5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사고로 인해 KT는 21일 통신재난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KT는 규모가 크고 중요한 통신국사는 2년 안에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KT는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된 통신국사가 29개에서 4백여 개로 증가했고, 3년 안에 신규 중요통신시설에 우회통신경로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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