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임금 미지급 책임 논란 및 불구속 수사 원칙" 이유로 영장 청구 기각

횡령· 배임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 중인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세)이 이번에는 27억 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6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한 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김 부장판사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김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 관계를 고려할 때, 김 회장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하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에 강제처분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총 27억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올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식으로 주가를 띄워 약 2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