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3법' 통과 시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입법 효과로 새로운 법적 기반 확립

  • 기사입력 2024.01.09 17:51
  • 최종수정 2024.01.09 21:2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글로벌 자원 안보 위기와 공급망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입법 조치를 취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및 공급망기본법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되었다.

자원안보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이러한 자원의 비축 및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황운하(민주당), 양금희(국민의힘), 김한정(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안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국가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의 공급망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자원안보법에 따라,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해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상시에는 핵심 자원의 해외자원 개발,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및 재자원화, 핵심 자원의 대체 물질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원 안보 위기 발생 시에는 단계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필요한 긴급 대응 조치 및 손실 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는 해외 개발 자원의 비상 반입, 비축 자원 방출, 비상동원광산 증산, 수급 안정 조치,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등이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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