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순살치킨,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사용으로 식품 안전 논란 가중

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 해동 논란, 소비자 건강 무시한 가격 인상으로 공분 일으켜

  • 기사입력 2024.02.19 13:49
  • 최종수정 2024.02.19 15:1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뿐, 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주자인 BHC가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사용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가격 인상을 단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와 업계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치킨프랜차이즈에서 냉동 닭고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에 냉동 상태의 닭고기 납품이 금지되어 있다. 냉동 상태의 닭이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될 수 없는 것이 현행법 상, 해동 자체가 불법이어서이다. 해동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멋대로 업체가 유통기한 등을 변조할 수 있어서 치킨프랜차이즈로 납품되는 닭의 경우 냉동 상태의 수입닭이 아닌 100% 신선육만을 납품해야 한다. 

치킨프랜차이즈에서 냉동 닭고기의  해동 과정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BHC가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해동과정에서 오는 유통기한의 변경과  위생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BHC의 가격 인상은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는 국내산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며,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닭고기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BHC가 가격을 인상한 것은,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BHC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냉동 닭고기 사용의 건강상 위험과 법적 금지 사항을 지적하며,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HC는 계약 기간 종료 후 국내산 닭고기로의 전환을 약속하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소비자와의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태다. 냉동 닭고기 사용과 가격 인상으로 인한 논란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이익 증대의 문제를 넘어서,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BHC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업계 내에서의 식품 안전 기준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현재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닭고기는 냉동 상태이며, 이 냉동 닭고기의 사용은 오직 유통기한이 명시된 냉동 제품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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