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 신청 기각

분식회계 및 수백억 대 횡령·배임 혐의, 뇌물 건넨 혐의로 구속 유지

  • 기사입력 2024.02.21 18:13
  • 최종수정 2024.02.22 17: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 오른쪽은 한재준 이사, 왼쪽은 이상영 회장이다.(사진=대우산업개발 제공)
사진 왼쪽은 한재준 이사, 오른쪽은 이상영 회장이다.(사진=대우산업개발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축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허위로 작성·공시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자금 812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3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 회장에게는 추가 혐의도 있다. 2022년 6월,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 회장은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1억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에 대한 심각한 범죄 혐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보석을 기각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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