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물가, 27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정부의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 상승과 의료비 조정으로 연초부터 물가 상승세 지속

  • 기사입력 2024.02.26 11:17
  • 최종수정 2024.02.27 14:4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공공서비스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과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외래진료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 대비 2.2% 상승하여, 2021년 10월 6.1% 상승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2.3%) 이후 약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상승세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적 관리 아래 일반적으로 0∼1%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는 공공서비스 물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인상을 미뤘던 공공요금이 일부 1월에 조정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그리고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 중 시내버스료의 상승 기여도가 가장 컸으며, 이어 택시요금, 외래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입원진료비, 하수도료 순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특히 대전과 대구에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눈에 띄는 변화로,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1월 1일부터 1500원으로 250원 인상되었고,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월 13일부터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됐다. 이런 요금 인상은 시내버스 물가를 1년 전보다 11.7%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1월 새롭게 적용된 수가 인상으로 외래진료비는 1년 전 대비 2.0%, 입원진료비는 1.9% 상승했다. 하수도 요금도 3.9% 상승, 지난해 1월에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가 3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올해 1월에는 부산·세종·의정부·고양을 포함한 8개 지자체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며 상승세에 일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인상을 늦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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