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장애인, 함께 살아가도록 국가 역할 다하겠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

  • 기사입력 2019.06.25 15:1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80여명과 만나 국정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80여명과 만나 국정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입니다.”

장애등급제가 제도 도입 3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내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본인의 SNS 계정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8년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됐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제였던 반면, 새로운 치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 유지되나 종전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대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종전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적용됐던 유대혜택은 유지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신규 도입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와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해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정부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서비스도 함께 찾아 안내한다.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2019년부터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앞으로는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따라 추진 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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