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경쟁 왜곡 폐차업협회 등 6곳에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18.09.17 12:42
  • 기자명 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폐차 매입 가격을 사전 결정 및 공유하는 수법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폐차업협회)와 지부 6곳에 대해 과징금 5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폐차 매입 가격은 소비자가 폐차를 할 때 이를 매입하는 사업자가 받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는 폐차업자와 고객 간 협의 후 결정된다.

그런데 공정위에 적발된 폐차업협회와 일부 지부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이사회를 열어 폐차 매입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이를 “폐차사업자가 늘고 폐차 수는 줄어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일종의 '가격 가이드라인'을 둔 셈”이라고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일부 지부들도 적극 동참했다. 경기지부는 2013년 3월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 매입 가격을 결정한 뒤 언론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공시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1월에는 63개 품목의 차종별 적정기준가를 마련해 통지하기도 했다.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등은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합동정화위원회를 운영하며 배기량별 가격과 위반 시 제재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폐차문화 정착 합의안’을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동년 9월에는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세종충납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 등이 합동정화위원회를 열고 ‘선진폐차문화 정착호소문’을 작성해 각 지부 사업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유지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폐차 매입 가격은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나 기준가격을 사전 설정해 가격 경쟁을 부당한 형태로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개별 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한 것”이라며 “차량을 폐차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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