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세청·국토부 등에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권고

  • 기사입력 2018.07.09 23:19
  • 기자명 이재승 기자

[환경경찰뉴스=한주선 기자] 앞으로는 법인이 주소‧상호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법인차량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법인의 주소나 명칭이 바뀌면 법인 차량 등록정보를 일정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말 국세청,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인의 경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고, 사용본거지도 다를 수 있어 법인의 주소상호 등이 바뀌어도 차량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인은 주소 등 변경신청 때 법인소유 차량등록사항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한 법인들은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했다.

과태료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는 법인들은 대부분 변경등록 신청기한이 지난 사실을 뒤늦게 알아 최고액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인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알리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법인차량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30일 이내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법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법인의 불편고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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