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농약 가격 ‘눈속임’ 시, ‘최대 80만 원’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18.10.31 12:01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가격 표시 없이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내달 1일부터 농약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및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판매상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약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별 농약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해 직접 표시하거나 농약이 진열된 선반 아래 상표명·포장 단위와 함께 가격을 표시하면 된다. 농약이 담긴 박스를 개봉해 판매할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가격을 적어야 한다.

가격 표시가 곤란하다면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을 설치해 상표명·포장 단위와 함께 가격을 적어두면 된다. 또 가격을 변경하거나 할인 판매할 때에는 기존 표시가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했다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될 경우에는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 김수일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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