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튜브·SNS ‘뒷광고’ 금지...“이전 게시물도 고쳐야”

공정위 홈페이지에 심사 지침 개정안 공개
상품 무료로 수령시 ‘상품협찬’, 광고비 지급시 ‘광고’ 표시 의무

  • 기사입력 2020.08.31 18:52
  • 최종수정 2020.08.31 18:5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뒷광고 논란을 받았던 유튜브 채널.
(사진=뒷광고 논란을 받았던 한 유튜브 채널 갈무리)

9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부당 광고가 금지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이미 심사지침을 제정한 바 있지만, 최근 광고 사실을 숨기는 ‘뒷광고’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6월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인플루언서가 먹방이나 제품 리뷰 등의 콘텐츠를 게시할 때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한 것이라면 광고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게시물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라 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는 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애매한 표현만으로 표시했다면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표시해 광고임을 밝혀야 하며,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하면 된다.

유튜브는 ‘유로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된다.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있는 SNS 표시·광고에 대해서 과징금 등 행정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시정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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