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등 미지급한 드림라이프 대표 전모씨 검찰 고발

전 모 대표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및 해약 환급금 지급 거부
공정위, “2019년 조사기간 동안 거부한 해약 환급금 6억 9천만 원 넘어”

  • 기사입력 2020.09.03 13:29
  • 최종수정 2020.09.03 13:4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 약 7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회사 드림라이프 대표, 전 모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회사 드림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 전 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림라이프는 상조계약 해제를 390건 요청받았으나, 소비자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여기에 대한 환급금 6억 9천 49만 7천 원을 무단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 이 회사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59억 6천 3백 2만 9,755원 중 3.79%에 불과한 2억여 원만을 예치기관 등에 보전한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적어도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에 한참 모자란 금액이다. 심지어 예치금을 적게 두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거짓 자료까지 냈다.

이러한 행위 역시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드림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 전 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400만 원 부과와 함께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 기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6억 9천만 원이 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해, 선수금 보전 위반 건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모씨는 이전에 인수한 하늘지기 장례 토털 서비스(주)를 통해 소비자가 낸 부금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사적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공정위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 이에 그는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드림라이프는 그동안 예장원라이프(주), 우리상조(주) 등의 불량 상조회사들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켰고 이 과정에서 법인을 해산 시켜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켰다. 이 회사가 인수한 상조회사 대부분은 모두 예치금을 제때 안내 폐업됐거나 공제조합 직권해지 통보받아 문을 닫았다.

한편 드림라이프 대표이사 전 모씨는 법학 전공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로, 상조회사 뿐만 아니라 투자주의 종목인 한류AI센터 각자 대표이사로 자리하면서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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