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 공무원 2명, 보건소에서 성형수술 받아

경남 합천군청 6급 계장·9급 직원
피의자들 관련 혐의 부인 중

  • 기사입력 2020.12.08 19:09
  • 최종수정 2020.12.09 08:2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군청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사진=픽사베이)
군청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사진=픽사베이)

군청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주변의 시선이 따갑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8일 합천군 공무원 A(56)씨 등 2명과 공중보건의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6급 계장과 9급 직원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보건소 간이 수술실에서 공중보건의로부터 눈 밑 지방 재배치와 쌍꺼풀 수술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일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조만간 이들을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합천군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우선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재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자체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후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부 다르기 때문이다. 군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시기에 보건소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회적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재판을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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