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정액수수료 환급 기준, 전 홈쇼핑사·모든 시간대로 확대

과기정통부,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 마련

  • 기사입력 2022.02.04 17:10
  • 기자명 공성종 기자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정액수수료 환급 기준이 모든 홈쇼핑사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액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홈쇼핑사에 판매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형태로, 현재 홈쇼핑사는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 개선에 대해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납품업체와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먼저 기존 TV홈쇼핑과 프라임시간대인 주시청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TV와 데이터 등 모든 홈쇼핑사를 포함시키고 모든 시간대로 확대·적용한다.

또한 전자계약 시스템 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를 포함하도록 했고, 협력사가 동의한 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다만 환급기준의 구체적 비율은 홈쇼핑사가 정해 운영하도록 해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결정한 비율은 지침에 명시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가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홈쇼핑 방송 생태계 내에서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간 상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 내부 지침 개정 및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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