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기대

  • 기사입력 2022.03.07 13:0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해당 기준은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에 걸쳐 인상됐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해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인 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5000원에서 138만8000원으로 상향된다. 수인한도는 사회적으로 인용해야 할 일정한 범위·한도를 넘어서 환경피해가 인정되는 기준이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되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 저주파 소음은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의 경우 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 지역의 경우 50~90dB이다. 1/3옥타브 밴드는 주파수의 비가 2:1이 되는 음정 단위를 1옥타브라고 하며, 주파수를 분석할 때 1옥타브와 1/3옥타브 2종류를 사용하는데 상세한 데이터를 구할 때는 1/3옥타브를 사용하고 있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 당 배상액이 최저 5만4000원에서 최대 21만6000원이다.

이밖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12월 22~23일경)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80만원 또는 100만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법원판례 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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