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사망한 영아, 기준치 50배 약물 투여 정황

약물 과다투여 의혹…경찰조사 착수

  • 기사입력 2022.04.28 11:1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유아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병원 치료 과정에서 투약 사고가 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된 것.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태어난 지 12개월 된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2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 A양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이 병원에서 숨진 12개월 영아는 지난달 10일 확진 후 재택치료를 받다 이튿날 새벽 호흡 곤란 등 증상이 악화해 입원했었다. 이후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2일 결국 숨졌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투약이 잘못됐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사에 들어갔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도 당국에 따르면 숨진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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