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 누구의 책임인가?"…법적 사례로 본 문제점과 개선 방안

'B형간염 접종'사례로 추적 가능한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방치

  • 기사입력 2023.06.23 18:49
  • 최종수정 2023.06.29 16:2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고아들의 사회적부모 제공)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미신고된 '무적자' 영유아 숫자가 2000명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 특히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은 미신고 영유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보완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인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것으로, '보호출산제'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미신고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생아 살해 및 유기 사례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의료기관 측에서는 출생신고에 따른 비용과 인력 부담을 우려하며, 출생통보제가 병원 밖 출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회의 입법 조치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미신고 영유아 관리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미신고 갓난아이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같은 노선을 주장하며, 아동 살인 사건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원을 받아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출생 후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부의 추적관리는 현재로서는 미흡한 상태며 이에 따른 과태료 또한 5만 원에 그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법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아들의 사회적 부모' 프로젝트 활동 중인 법무법인 세광의 최석봉 변호사는 "판례를 살펴보면 수원 사건 외에도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 혹은 유기된 아이들의 사례는 여럿 존재한다. 이들은 법적인 보호망을 받지 못한 채 참혹한 운명을 겪었고, 그 비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고아들의 사회적 부모' 프로젝트에서 보건당국을 상대로 B형간염 1차 접종 미이관사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최근까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신고 영아라 할지라도 병원에서 출생했다면,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은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관자료는 각 지차제 보건소에서 보관하게끔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현재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미신고 아동 문제는 단순히 신고 미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회적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두 정당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 필수적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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