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기업 화재 사건, '받침대' 증거 논란으로 명예훼손 법정대장전

"'받침대' 변조 보고서 증거 배척 주장, 고 씨 재판부에 증거 제출 요구"

  • 기사입력 2023.09.05 09:40
  • 최종수정 2023.09.05 10:0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해당 사진은 인천서부소방에서 화재난 공장을 진화 후 촬영한 사진이다. 화재 진화 후 촬영된 사진에는 3m높이의 창문을 타고 올라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1m 높이의 받침대가 없었다. (사진=제보자 제공)
그러나 오리지널이라고 쓰여 있는 최종손해사정보고서에는 화재 현장에 있지도 않은 1m 높이의 받침대를 가져다 놓고 화재진압이 이뤄진 것처럼 변조해 논란을 낳는다. (사진=제보자 제공)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소기업인 (주)한송텍스의 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진 명예훼손 사건에서, 항소이유보충서에 등장한 '받침대' 증거 논란이 사건의 결론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31638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민홍씨가 피고인으로 등장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항소심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항소이유보충서는 피고인이 1심 판결문에 대한 항소 이유를 제시하며, 손해사정보고서의 증거로 사용된 '받침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인은 1심 판결문이 증거주의를 배제한 판결임을 비판하며, 손해사정보고서의 변조에 대한 유뮤를 논의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배경은 2013년 1월, 인천 서구 오류동의 성산산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다. 이로 인해 손해사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아세아손해사정회사가 손해사정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손해사정보고서 내에 등장한 '받침대'라는 사실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손해사정보고서에는 화재 진압 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1m 높이의 '받침대'와 3m 높이의 창문 사이에서의 진압이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받침대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실제로 받침대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 진압은 어렵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씨는 "받침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방화추정범이 방화를 진압할 수 없었으므로 보고서가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아세아손해사정회사는 손해사정보고서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고자 서로 다른 페이지 분량의 여러 버전의 손해사정보고서를 보유하는 가하면, 작성했다. 이로 인해 보고서의 내용 변조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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