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위, '교권보호 4법' 의결… 핵심 이슈 이견 지속

학생 폭력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이견 여전

  • 기사입력 2023.09.13 17:50
  • 최종수정 2023.09.14 14:4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3),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를 갖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4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쳐 의결됐다. 그러나 학교 폭력(학폭)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피해 교사를 위한 공제사업 근거 조항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한편, 학생에 의한 교사에 대한 폭력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간 큰 간극이 존재한다. 여당은 해당 기재로 학생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야당은 학생에게 부정적인 레이블을 붙이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학교가 소송이 쉬워진 공간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문제 역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두드러진다. 여당은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야당은 교육청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하여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이전에 열린 국민의힘과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4법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170여 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15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될 예정이며,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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