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간접 살인으로 판단"

보험금 8억 노린 살인 미수의 범행,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선고

  • 기사입력 2023.09.21 11:15
  • 최종수정 2023.09.22 16:04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인천지검 제공)
(사진=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주범으로 기소된 이은해(32)가 무기징역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이은해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받았던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이 사건의 공범으로 밝혀진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은해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섰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는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들은 이 사건 전에도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어 음식을 제공하거나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의 중요한 쟁점인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적인 살인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윤씨가 물에 빠진 후 이들이 고의적으로 구조하지 않아 숨진 것을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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