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상속 분쟁, ‘故 구본무 전 회장 유언 메모’ 존재 여부로 팽팽

구 회장 측 증인 “승계 후 폐기했다” 원고 측 “본적 없다” 반박

  • 기사입력 2023.10.05 20:35
  • 최종수정 2023.10.06 22:47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구본무 전 회장 빈소 모습, LG 제공)

LG그룹 일가의 상속 관련 분쟁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 메모' 존재 여부로 더욱 가열되고 있다. 김영식 여사와 그녀의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재분할하자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5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에서 이루어진 첫 변론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이 구 전 회장의 '유언장' 혹은 ‘승계 문서’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했다. 하 부문장은 2017년 4월 구 전 회장의 유언을 듣고 이를 A4 용지에 기록, 구 전 회장의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하 부문장은 "구본무 회장이 병실에서 '회장은 구광모가 해야 하며 지분이 부족하니 더 많은 지분을 주게 해달라'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메모를 김영식 여사와 그녀의 두 딸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측은 이를 부인하며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서의 존재가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현재 그 문서는 폐기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하 부문장은 "관례상 상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관련 문서들은 폐기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그룹 총수의 상속에 관련된 이처럼 중요한 문서를 어떻게 실무진에서 그냥 폐기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구광모 회장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가 있었으며, 김 여사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법정에서 제출하였다. 하 부문장은 "당초 유언대로라면 모두 구 회장에게 주식 등 경영 재산이 상속되어야 하지만, 원고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약 2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으며, 이 중 구광모 회장은 LG 주식의 8.76%를 상속받았다. 나머지는 김 여사와 그녀의 두 딸이 나눠받았다.

이 분쟁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마지막 뜻과 관련된 문서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 그리고 해당 문서의 폐기 과정에 관한 사실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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