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91억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8년 구형

원재료 납품업체와 공모해 납품 단가 부풀린 뒤 차액 돌려받는 방식

  • 기사입력 2023.11.15 09:02
  • 최종수정 2023.11.16 13:23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신풍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8년,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장 전 대표가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 노모 전무 등과 공모하여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인 A업체와 공모해 납품 단가를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전 대표가 회사 경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했으며, 문제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이 비자금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으며, 이는 회사와 주주들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장 전 대표가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사건은 하청업체 사장이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비자금 조성 관련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신풍제약 노모 전무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릴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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