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男에 징역 20년 구형

마약 투약 후 인도로 돌진, 2대 여성 사망케 한 사건에 엄벌 요구

  • 기사입력 2023.12.20 13:45
  • 최종수정 2023.12.21 09:3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캡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일,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여성을 사망케 한 신모 씨(27세)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결심 공판에서 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구형을 결정했다.

검찰의 기소 이유와 구형 이유에 따르면, 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마취약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피해 여성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신 씨는 동호대교 하단 벽면을 들이받은 후 급격히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인도로 진입했다.

특히, 검찰은 신 씨가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중요한 구형 이유로 들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과 신 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조했다.

신 씨는 과거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으며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도주를 부인하며,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지적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신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약물에 취해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아직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의 정도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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